- 지역경제 타격 지자체 등 반발
국토해양부가 정권 교체기를 틈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2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이 자연보전권역(녹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영종도 일부 지역(운남·운북·운서·중산·남북·덕교·을왕·무의동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송도지구)의 규제를 한 단계 낮춰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3000㎡ 이내 공장 증설만 허용되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풀리면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대학의 지방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권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대학의 위축과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원래 지난해 5월 25일~7월 5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일시 보류됐다. 국토부는 특히 재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비수도권 여론을 무시하고 환경부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폐수 무방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을 포함해 비수도권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개정안 반대 서한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집중과 팽창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끊임없이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법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 고위 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역의 우려가 크다. 부산·경남 정치권이 적극 나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영향)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이전 허용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 및 대학의 지방 이전 지연 우려) |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수도권 기업의 공장 신·증설 가능. 과밀억제권역에선 3000㎡ 이내 공장 증설만 가능) |
※자료 = 지방분권전국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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