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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권성동(가운데)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민주 "정치적 사망선고" 주장
- 국회의장 직권 상정도 부담
- 자진 사퇴가 해법될 듯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실상 '낙마'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특위가 작성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돼 동의안이 표결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적격·부적격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게 됐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25일까지이나 민주당이 '무자격자'임을 선언하고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택 가능성은 '제로'다.
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며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는 내려진 것 같다"면서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를 살리고 헌법을 살리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부적격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국회 인준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남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