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특경비 사용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특경비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횡령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번 점검은 '특경비 집행 실태 전반을 파악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경비는 예산·감사·수사에 준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한 뒤 일정액을 계상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특정 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면 월 30만 원 범위에서 개인별로 정액이 지급된다. 정무직이나 특정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급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등 50여 개 기관에 지급되며 헌법재판소도 특경비 지급 대상에 속한다. 올해 특경비 예산은 6524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중앙관서에 통보한 뒤 해당 기관들로부터 특경비 집행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특경비 집행 계획을 파악할 것"이라며 "다만 점검 대상을 헌재 등 일부 기관에만 한정할지, 50여 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