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머니마켓펀드(MMF) 계좌로 이체해 재산증식에 유용했다고 22일 KBS가 보도했다.
KBS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중 2007년부터 매달 특정업무경비 400만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했고 이율이 높은 MMF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MMF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도 최소 8000만 원 이상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계좌에 넣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현금으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를 헌재 기준대로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