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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청문회, `친일 판결' 논란

與 "이동흡 친일파이면 이강국은 매국노" 野 "위험한 판결..日입장 동일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2 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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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제시한 의견을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일부 위헌 의견을,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에 반대 의견을 각각 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의 위헌 소송을 낸 사람들은 이완영, 민영휘, 송병준 등의 후손이 낸 것으로, 친일파 조상에게 받은 재산을 빼앗길까 봐 위헌이라고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보면 매국한 사람의 재산을 몰수했다"며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돌려줄 수 있는데 위헌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소송을 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추정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면서 위험한 판단으로 수류탄에서 뇌관을 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일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개인 청구권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위안부 사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판결 결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일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상권 교수는 "비극적인 결론"이라며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헌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헌법은 친일 청산을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일정기간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하고 개인이 알아서19세기 말 서류를 내서 증명하라는 것은 국민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소수 의견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 등에 있어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더 한 의견을 냈다"며 "이 후보자를 친일파라고 규정하면 이강국 소장은 더 나갔기 때문에 `매국노'로 규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참고인인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재산권 보호 취지를 본다면 추정 조항을 넓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억울하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은희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사건의 경우 이 후보자 외에도 이강국 소장등 3명이 소 각하를 했다"며 "위안부의 심정을 인정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너무 염두에 두면 법률가로서 자기의 양심을 못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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