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자신이 대선 기간 택시업계에 대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비서실내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또 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다만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거 기간 구두로 한 택시업계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약속들은 (당선인이) 지켜나간다는 입장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미뤄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자칫 현 정부와의 마찰로 비칠 수 있음을 고려해 택시법 논란 자체에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읽힌다.
또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인 만큼 당선인 신분에서 가타부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공약은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차별화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 측에서는 새정부 출범 전까지 택시법을 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택시법을 거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기류다.
박 당선인측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렇게 나설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