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측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여야 질타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전날 헌재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까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 청문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계좌에 넣은 점,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원해 특정업무경비를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계좌에 넣었다"고 인정한 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개인계좌에 들어가면 개인 돈과 섞여지니 적절하지 않다"며 "자기 집 간장과 남의 집에서 빌려온 간장을 섞어서 그 중 일부를 썼을 때 내 간장을 썼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B계좌(급여통장 아닌 별도의 통장)에 있는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는 개인적 보험료, 해외송금, 개인적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쓰이고 일부는 예금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비서관을 통해 받고 있다. 제가 그걸 받아서 일단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시인했다.
김 사무관은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재판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용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있음에도 매달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한번에 제공하면서 증명서는 한달에 한차례만 받은것에 대해 강기정 특위 위원장이 "특정업무경비 지침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증빙 서류를 내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왜 안내나"라고 질책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항공운임증명서를 공개하면서 "미국 워싱턴 출장 때 부인의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이코노미석을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 비즈니스석으로 함께 갔다'고 했지만 당시 업그레이드 가능한 좌석이 모두만석이라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