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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지방세·국고 부족 사태 우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현 정부 마지막 고위당정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1년간 추가될 경우 발생할 지방세 및 국고 부족 사태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감면 연장 기간이나 재원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의장이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공동 발의한 '취득세 감면연장법'은 5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난해에는 총 1000만 원의 취득세 가운데 500만 원이 감면됐지만 올해에는 250만 원을 추가해 모두 750만 원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뿐더러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지방세의 근간이 흔들려 재정분권만 훼손된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이 큰 상태다.
정부는 이날 국정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정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현 정부의 마지막 과제로 ▷위기관리 ▷자금시장 대책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민과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당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도시재생법,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소 설치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9건을 1월 국회에서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