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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이 참석한 첫 세종청사 국무회의가 15일 오전 열렸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영유아보육법안도 처리
- MB, 택시법 거부권 시사
- 국무위원들도 잇단 비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땐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함께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해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다른 법안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지원을 하는 자치단체와 상의없이 법률 통과 시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버스업계에 1조3000억여 원, 택시업계에 4800억여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돼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