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 이하 주택 4%→2%
-올 1월 1일부터 한 거래도 소급적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 큰 도움될 듯
'부동산 활성화' 취득세 감면연장 추진 진영 부위원장 취득세 감면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취득세 감면 시기는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올 12월 31일까지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아예 발의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진 의장은 개정안에서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이 지방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취득세 감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며 "1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취득세 감면 시 줄어드는 지방세수(연 2조9000억 원)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여야 모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동의하고 있어 1월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