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듯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하면서 조율에 나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 협상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여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새누리당 주장(자정∼오전 10시)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두 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새누리당이 받는다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첨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 2개 안을 역제안했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 이미 자치단체 중에서 5일장과 겹치는 날을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빚어온 유통법 개정안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