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정청래 "당장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말미암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박 후보의 마지막 발의 법안이 됐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초헌법적 권한인 긴급조치는 반유신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됐다. 따라서 박 후보의 법안 공동 발의는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해결 노력의 일환이자 국민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법안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긴급조치 피해자 규명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한 후 합산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관련 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액은 차감된다.
법안은 또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및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시절 불행했던 역사에 맞서 싸우다가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제1·4·7·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200여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동 발의한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17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