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사덕 사건 신고자엔 2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무소속 현영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동근 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선관위는 이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 및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3억 원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A 씨는 정 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포상금 3억 원의 50%인 1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0%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당의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청탁해달라며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관위는 앞서 정 씨의 신고에 따라 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뤄지는 중대 선거 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유사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 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국회의원(부산 금정 지역위원장) 사건 신고자 2명에게도 각각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