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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의 이광범(오른쪽 두 번째) 특별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檢, 8개월 걸친 수사 끝에
- 고발된 7명 불기소 처분
- MB일가 제대로 조사 않아
- 특검은 30일간 공격적 활동
- 시형 씨 피의자 소환해 조사
- 경호처에도 압수수색 시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파헤쳐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앞선 검찰 수사와 대비되는 사법처리 결과를 14일 내놓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검찰과 달리 특검은 경호처 직원들이 국가에 9억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검찰에 이어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부지 매입 자금을 시형 씨가 증여받았다고 판단, 국세청에 이를 조사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시형 씨가 물어야 할 증여세액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3억2000만 원이다.
■'면죄부' 검찰 수사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8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 씨,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 모두 7명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일가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착수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시형 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을 뿐이다. 김윤옥 여사에 관한 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김인종 경호처장 등 경호처 일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6월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미완의 특검 수사
특검은 검찰과는 달랐다. 수사 초기부터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광범위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개시 첫날인 지난달 16일 특검팀은 시형 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출국금지한 뒤 이튿날인 17일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구의동 자택과 경북 경주 다스 본사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25일 시형 씨를 피의자로 소환, 14시간 동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사상 처음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이다. 시형 씨 출석 일주일만인 이달 1일 이상은 회장도 직접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13일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 회장 부인 박모 씨의 서면진술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14일 역대 특검 최단 기간인 30일간의 '짧고 굵은' 수사를 마무리했다. 일부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