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 김인종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부지 매입 자금 12억 원은 시형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검은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시형 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시형 씨가 부지 매입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 씨에게 매입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따라서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시형 씨가 김 여사에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은 점에 비춰 김 여사로부터 매입 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며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도 사저 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 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검 수사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