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종 前경호처장·김태환·심형보씨 등 3명 기소
- 李대통령 공소권없음…김윤옥 여사 혐의없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은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서울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어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로 김 여사가 시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시형씨가 소유권 이전을 신탁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시형씨는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 점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광범 특검은 "김 여사는 시형씨의 장래를 생각해 시형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구입하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문제가 불거진 뒤 기획재정부에서 사저 부지를 샀고 시형씨가 빌린 돈을 대부분 갚아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5월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시점에 이미 증여가 이뤄진 것인 만큼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청와대는 특검 발표 직후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유ㆍ무형의 재산을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저부지인 3필지 일부를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을 냈을 뿐 부지 면적과 가격결정 과정에관여한 게 없다는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고 경호처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시형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1일 제3의 장소에서2차로 방문조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도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도 김 여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총 매입가 54억원을 평균 감정평가액 비율로 계산하면 경호시설 부지 적정가는 33억여원, 시형씨 명의 사저부지 적정가는 20억9천여만원인데 시형씨가 11억2천만원만 지불해 9억7천만원 정도 싸게 사고 국가는 그만큼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심씨에게는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은폐하기 위해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가 적용됐다.
심씨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 시설관리부 경호관 도모씨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통령실에 징계요청 통보했다.
시형씨의 검찰 서면진술서를 행정관이 대필한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기간 종료 직전에 확인됐고 기간 연장이 불허돼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에서는 앞으로 이 특검과 이창훈ㆍ이석수 특검보, 권영빈ㆍ탁경국 변호사등 5명이 남아 1심 재판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특검에서 사건을 재수사해 그 중 일부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