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문의 공동 인쇄 및 배달을 지원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야 합의의 전례가 있는 만큼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르몽드, 르피가로 등 세계적 일간지를 지원 육성하는 프랑스처럼 미디어의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신문산업진흥기금(국고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용)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 발효되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해야 한다.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운용은 기존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국회와 주무 부처 및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가칭)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날 발의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에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광고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신문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