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 부정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한 이정희(43)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 조사실에서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3시10분께 귀가했다.
이 전 대표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허용된 헌법상의 권리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을 일체 거부해 2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의혹만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 의혹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검찰이 조만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앞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다음 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