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200조 시대' 눈앞
- 세입 측면 '2할자치' 머물러
- 중앙, 지방정부 협력자 돼
- 소득 관련 국세 10% 지방세로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에 살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감시·통제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재정 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지방정부의 총세출 규모가 중앙정부의 총세출보다 더 크고, 앞으로 '지방 재정 2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전체 세출 규모에서 중앙-지방의 세출 비율이 4 대 6이지만, 세입 구조는 국세-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과도한 국세 중심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세입 측면에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 재정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왔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1991년 69%에서 2012년 52.3%로 떨어졌고, 2012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50.4%인 123개에 이른다. 일부 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맞추느라 자체 사업을 축소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의 지방세 감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 불황 등으로 지방의 세입이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인하하기로 해 지방세입을 줄이고 지방 재정의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세-지방세의 세입 비율을 단기적으로 7 대 3, 장기적으로 6 대 4로 재배분해야 한다. 일본은 1995년 재정분권개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유지해 왔고, 2012년 지방소비세의 증세 개혁을 통해 5 대 5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방화 시대의 재정분권이론은 지방정부 세입은 지방세 중심의 자체 재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세 원칙에 맞지 않고 안정적 지방 재원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배분해야 할 이전재원이라면, 지방교부세 규모를 감축하고 이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세원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현재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에 10%로,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해 소득 관련 국세의 10%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지방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김의섭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의섭=서울, 고려대, 영국 레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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