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13일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을 빚은 통신요금의 투명화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내역 및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 원가 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요금 신·구 대비표, 통신사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로 하여금 통신사업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즉시 국회에 보고·공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최근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인 만큼 원가 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투명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