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흉악 성범죄 근절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벌금형까지 포함하고, 그동안 읍·면·동 주소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지번이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공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냈다. 또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행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에 연예인 기획사,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경비업체를 추가했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