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당원' 허위사실 유포 책임
- 이 의원 "구당권파의 보복" 반발
통합진보당이 지난 4·11총선 비례대표 선거 부정·부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청호 금정구의원을 제명해 '보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이 공직자임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령당원 논란'을 일으킨 점 ▷건설 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조·중·동 및 종편과 인터뷰를 거부하라는 부산시당의 의결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당기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정장근 금정구위원장과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의 제소로 열렸다. 부산시당 측은 "이 의원이 3500여 명의 유령당원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원 명부도 불법 유출했다. 또 (구당권파인) 김미희·김선동·이상규 국회의원이 노동자 신분을 얻기 위해 건설노조에 가입한 것처럼 글을 써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의원은 "구당권파가 주축인 부산시당이 부정선거를 폭로한 자신에게 보복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정장근 금정구위원장이 운영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고 제소한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다. 또 부산시당의 '조·중·동 인터뷰 금지'가 의결된 날부터는 지금까지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명 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것이다. 당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당기위원회를 인터넷 생중계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