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英 등 선진 민주 국가들
- 지방으로 권한 이양 통해
- 적자 해소·공공서비스 향상
- 여야 대선 후보 공약으로
- 국정에 지자체 의견 반영
-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방의 특화 발전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과 배치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분권화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구미 선진국은 분권을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남미와 아시아 등 개발국가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분권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세세한 분야까지 지방을 간섭하고 규제하다 보니 중앙정부와 정치가 과부하에 걸려 있다. 이래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외치에 집중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에 주체적인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한 병폐를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풀뿌리 민주주의도 안착할 수 있다.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분권을 추진했으나 걸림돌이 많다. 2008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권한 1178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했으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기까지 1, 2년 이상이 걸린다.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분권에 대한 몰이해와 '권한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사무나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과 인력은 이양하지 않는 예도 있어, 오히려 자치단체의 인력·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등 핵심적 분권 과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느끼는 분권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차기 정부는 이런 지방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때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일본은 도·도·부·현, 시·정·촌협의회가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시장협의회(USCM)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 및 의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배덕광=경남 창원, 동아대 경영학, 경주세무서 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춘천세무서장, 부산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