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골 뼛가루 바다에 뿌리는 것
- 국토부 용역서 위법 무관 결론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8일 '바다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바다장'으로 정의하고 바다장의 법적 근거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바다장은 지난해 900건에 이르지만, 그동안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행위(해양 산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것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 의원은 "통계청은 앞으로 40년 동안 1900만 명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토부 용역 결과 바다장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문제와 장례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