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국정 협의체를 법제화하고 시·도와 시·군의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의원은 지난 7일 시·도와 시·군 간 연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근거와 협약체결 규정 ▷사업단 구성 ▷연계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와 출연 ▷지방채권 발행 및 지역 협력기금 설치 ▷협력사업 분쟁 조정 방법 및 협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원섭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안 발의는 처음"이라면서 "연계협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추진체 구성과 재정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모두 담고 있어 국회 통과 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대표 이철우·경북 김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의 지역현안 협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연합(LGA)이 안보 이외의 모든 현안을 중앙정부의 수상과 정례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