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 제안
최근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법원의 임명 무효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부산 출신의 선진통일당 김영주(사진) 의원은 27일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채용을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로 종사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지방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법률안에는 선진당 이인제 대표를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면 다시 외부 청탁에 흔들려 공기업 내부적으로 코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그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면서 "부실이 깊은 지방공기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46조 원에 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방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의 낙하산식 지방공기업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이 "'깊이 동감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