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의 5%→10%로 인상
- 이 대통령 2009년 직접 언급
- 무상보육 등으로 예산 고갈
- 지자체 내년 재정대란 위기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약속을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방재정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보육·육아지원비 확대로 악화한 지방재정을 고려, 내년 예산안을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상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소비세는 도입 취지를 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반대급부로 교부세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오상우 행정예산과장은 "2009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5% 추가 인상) 도입을 약속한 게 아니라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3년간의 제도 운용을 평가한 후 인상 여부를 재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방세율 인상 약속 이행을 거부하면서 내년 인상을 위해 필요한 부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대 지방협의체는 "지방소비세 인상은 정부가 분명하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확대로 휘청거리는 지방재정이 버티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내년 예산 규모를 맞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당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했던 행정안전부 전직 고위 관료는 "2013년 세율 인상을 문서로 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재부 측에서 나중에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문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며 "그러나 10%로 올리는 것이 구두로 합의됐고, 그것은 정부 발표로 공표됐다"고 확인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2008년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처를 하면서 국세와 연동한 각종 지방교부세 감소 탓에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2010년부터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신설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는 약 2조7000억 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부가세의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