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수도권 쏠림현상 개선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절실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가는 방안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현 국회)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상원)를 두는 양원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인구수에 맞춰 뽑는 국회의원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본지 지난 18일 자 1면 보도 참조)이 가속화하면서 지역구 의원 가운데 수도권 의석수가 16대 97명에서 19대에는 112명으로 늘어나 전체 지역구 246석의 절반에 가까워졌지만 비수도권 의석수는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원(54석)도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중앙정부에 맡기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1개 시·도마다 1, 2명씩을 뽑아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상원을 도입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안성호(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은 "그동안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된 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이 중앙집권세력의 반(反)지방분권적 반격에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분권 개혁의 방향과 틀을 규정하는 기본 과제"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론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정부로 이양토록 결정한 국가사무 1455건 가운데 실제 이양된 사무는 208건(14.3%)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와 국회가 분권에 소극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 언론사: 국제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