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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포퓰리즘·실효성 논란

민주 초선 13명 "특권 폐지", 지역구 제한없이 청구 가능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2-06-22 22:19: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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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대의제 근간 위협" 비판

민주통합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을 전격 발의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3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만 소환 대상에서 뺀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법 앞의 불평등"이라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의 유권자가 모든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현재 31만406명)의 30%인 9만3122명의 동의를 얻어 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가 이뤄지면 해당 국회의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소환투표는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전국 유권자의 1%(40만 명가량)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거인단을 만들고, 선거인단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 소환이 이뤄진다.

하지만 부산의 A 지역구 국회의원은 A 선거구 유권자가 선출했는데 소환하는 이는 전국의 무작위 유권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구 실정을 모르는 임의의 유권자가 소환 대상 의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헌법학계에서는 대의제 원리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동아대 조재현 교수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의 무기속 위임의 원리에 맞지 않다. 위법 행위가 있으면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통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인 황 의원 등은 "헌법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데도 지방자치직과 국회의원 간 형평성이 문제 된다.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소환(또는 주민소환)

선거로 선출된 대표 가운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첫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져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됐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화장시설을 유치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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