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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는 13일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시청 국제대회의실에서 열린 행개위 권역별 토론회 모습. 국제신문DB |
- 경남 김해시+부산 강서구는 2개 광역지자체 경계라 제외
- '진주+사천' '창원+함안'은 주민 찬성률 50% 안돼 중단
- 구·군의회 주민 반대 높으면 통합작업 무산도 배제 못해
부산 중구·동구, 연제구·수영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통합 건의를 해온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의견을 수렴, 6개 지역 14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선정하고 통합 건의가 없었지만 인구 또는 면적 과소 자치구도 포함시켰다.
■부산 4곳 인구·면적 과소로 통합
부산 중구·동구와 연제구·수영구는 인구·면적 과소 자치구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이 됐다. 경남 통영·고성은 통합 건의 후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이 결정됐다.
행개위는 부산의 통합대상 4개 자치구의 인구 또는 면적이 자치구 평균의 50%에 미달하고 통합 이후의 인구 또는 면적도 부산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돼 통합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 해당돼 통합대상이 된 곳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대구 중구와 남구, 인천 중구와 동구 등 주로 대도시의 구도심권 자치구들이다.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의 경우 당초 거제시까지 통합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주민 여론조사 결과 통영(63.3%)과 고성(52.9%)은 통합 찬성률이 50% 이상이어서 통합대상이 됐고 거제시는 찬성률이 24.4%에 그쳐 빠졌다.
행개위는 통합건의가 있었던 경남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등 두 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에 걸친 지역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강현욱 행개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합건의가 없었지만 도청 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등 두 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도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통합신청을 했지만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한 경남 진주·사천, 창원·함안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구의 통합은 모두 중단된다.
■국회의 입법과정 거쳐 통합 완료
행개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국회가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 통합이 완료된다.
정부는 부산 4개 구 등 통합 건의를 하지 않은 시·군·구 가운데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이후 통합권고 및 통합의사를 확인한 뒤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 동수로 추천하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대상 구·군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 등 통합의사 확인과정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통합작업이 무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행개위의 설명이다.
통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지방의회에도 부의장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의 통합특례를 주기로 했다. 통합 후 두 개 이상의 실·국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실·국 설치 기준에 한 개의 실·국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개편 기본계획 확정으로 지방의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합 대상 전국 36개 시군구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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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상 시·군·구 |
비 고 |
건의지역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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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 찬성) 및 기타 통합여건 등 고려 |
미건의 지역 (10) |
도청 이전 |
홍성+예산,안동+예천 |
2개 이상 시· 군· 구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
새만금권 |
군산+김제+부안 |
광양만권 |
여수+순천+광양 |
과소 자치구 |
중구+종로구(서울, 중구+동구(부산),수영구+연제구(부산),중구+남구(대구),중구+동구(인천) |
인접 자치구와 통합시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 이하 |
기타 |
청주+청원 |
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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