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는 경남 양산 윤영석 의원
19대 국회의 제1호와 제2호 법안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사진) 의원은 보좌진이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지난 며칠간 밤샘을 하면서 대기한 끝에 30일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더불어 1호 법안을 제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려면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제2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재의 3% 이상에서 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윤 의원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고용 안정은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의원 중에서는 김희정(연제)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둘째를 출산한 그는 이날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정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