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의원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대 국회 출범에 맞춰 본지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발의 및 공약실천' 설문조사에서 문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30일 현재 민주통합당 일자리본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데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19대선에서 '민생'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만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민생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관철시켰던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애국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가운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 숨진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학교·교육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해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김희정·연제), '지방분권과 광역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안'(김세연·금정) 등의 추진도 약속했다. 의사 출신인 경남의 안홍준(마산 회원) 의원은 '만성 질환 및 희귀질환 예방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