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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도 사퇴-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후보 사퇴서를 제출한 후 선관위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 심재철 "국회법 개정해야
- 자료요구 조항 엄격하게"
- 자격심사 청구 움직임도
- '식물의원' 만들겠다는 의도
- 강기갑 "출당 못시킬 수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보수 정치권에서 이들 주체사상파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이념편향 논란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원회 등 국가기밀 관련 상임위는 교섭단체 아닌 곳(비교섭단체)에서는 다루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면서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시급한 게 상임위 배정 문제"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자료요구 조항도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나 정부 당국이 국회법 조항을 원용해 국가기밀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주사파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법 제1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당선자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법에는 '자격 없음 결정으로 제명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이 결정을 근거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재적 3분의 2 찬성). 만약 이 청구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선 의혹으로 당선된 이들을 '식물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주사파들에 대한 통합진보당이나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따라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온라인 경선 자료를 대부분 은닉시켜 검찰 수사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출당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모양이다. 너무도 뻔하고 지겨운 군사 독재 정권식 이야기"라면서 "새누리당은 그 시절의 유전자가 아직도 탈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