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융중심지 이전 외국 금융기관에만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김 의원이 확보한 정부의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외국 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금융중심지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의 이전 비용 ▷외국 금융기관 등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금융기관이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신규 진입하거나 이전할 경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27일 국내외 금융기관의 문현금융단지 이전 때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자 "건의서를 보내주면 유관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에 대해 이전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수도권에 비해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부산은 특화금융중심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