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총선 바람'에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4·11 총선 공천 경쟁에 올인하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은 총 11건이다. 이 중에는 시가 역점을 두고 입법화를 추진한 3대 핵심 법안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이 지난 연말 정기국회 때 처리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야의 대립 등으로 무산됐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까지지만 4월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한은 두 달 남짓이다. 게다가 지난 1월 16일 시작된 임시국회 폐막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는데도 별 성과가 없다. 2월 임시회가 이달 중순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18대 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핵심 3개 법안을 비롯해 현안 관련 법안 대부분이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이 입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특별법의 경우, 시는 지난 연말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올해 정부에 도시 재생 활성화 시범도시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이 법안은 특히 지난해 특위(위원장 서병수)를 구성해 모두 20차례 회의를 가졌고 지난해 현기환(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관련 예산(기금) 1000억 원까지 확보했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겨냥해 관광단지 내에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 이하·아파트 제외)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동안 민주통합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돼 왔다.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정권(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9일 상임위에 최종 계류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시 관계자는 "여야 정치인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라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야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만큼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