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지역 일부 사립대학이 신입생을 늘리기 위해 입학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온갖 불법을 동원해 합격처리하는 등 학사운영을 엉망으로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부실대학 지도·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A 대학은 2008~2011학년도까지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21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학은 졸업예정인 고교생들을 재직 중인 교수의 부인이 운영하는 체육입시학원에서 코치로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도록해 합격시키고, 이 학생들에게 모두 3900만 원의 산업체 재직장학금까지 부당 지급했다. 경남의 B대학은 진주와 창원에 있는 6개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 27억여 원을 학교법인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비로 써오다가 적발됐다.
A대학과 부산의 다른 사립대 3개교 및 경남의 1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 선정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을 선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취업률에 이미 취업해 입학한 직장인 학생들까지 포함시켜 취업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발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 대학을 비롯해 신입생을 늘리려고 응시학과명이 적히지 않은 '백지 원서'를 받는 등 부당하게 학사관리해온 전국 22개 사립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