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부터 식육가공 판매업체 등도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이 의무화된다.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책임지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전 식품 생산량의 95%가 HACCP 적용 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대상 업체를 현재 411개소에서 4000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영세업체도 HACCP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1200억 원(업소당 3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00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 광우병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탐사대(100명)를 구성해 소비자가 식품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 안전인증제'가 도입되고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가 신설된다.
특히 정부는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1단계로 다음달부터 식육가공,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판매처 등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식육 수입판매업체만 이런 의무가 있다. 이어 2단계로 2010년부터 무선인식(RFID) 또는 바코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영업장을 폐쇄해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해식품 판매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