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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혐의…1심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20:11:0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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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격려 내지 위로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학원을 중퇴하고도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해 허위 학력을 공표했다는 혐의에는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여겨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김 구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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