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년 넘게 일자리사업 보조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의 한 유치원장으로 2014~2016년 조리사로 근무한 B 씨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50%씩 비용을 부담하고 부산동래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마치 B 씨가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 씨는 2015년 6월 B 씨 명의로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시니어클럽에 제출했고, 그 다음 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5만~15만 원, 총 700여만 원(54차례)의 수당·급여를 B 씨 통장으로 수령해 가로챘다. A 씨는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시니어클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다른 사람을 B 씨인 것처럼 대리 출석시키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하게 수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횟수도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시니어클럽에 돌려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