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정상 경영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HSG중공업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종결로 성동조선해양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 3월 31일 HSG중공업이 제출한 회사 인수자금 2000억 원과 운영자금 등을 합친 2581억 원으로 빚을 갚겠다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중견 조선소다. 당시 협력업체를 제외한 직영 직원만 25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2018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세 차례 매각 입찰에 실패했으나 회생계획인가 시한을 한달 앞둔 마지막 4차 매각에서 극적 회생했다.
창원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인 HSG중공업은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지난해 12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했다.
HSG중공업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 설비 등을 납품한 경험은 있으나 신조 선박 건조 경험은 없다. 당분간 성동조선 야드를 선박 대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