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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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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태도, 두 사람의 교류 경과,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A씨가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26일부터 A씨의 지인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8일 추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뒤 권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권씨는 하루 뒤 이를 어기고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권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