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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사 강압·부실” 부산변회, 권한 커진 경찰 첫 평가

282건 사례대상 평균 80.63점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0-28 19:34: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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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야간 조사 요구, 수사지연
- 무리한 혐의적용과 입건 회유도
- 개인정보·안전 배려는 우수사례

부산변호사회. 국제신문 DB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형사사법체계 대변동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압적 조사와 부실한 사건 처리, 수사 협조 여부에 따른 입건 회유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호사 63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변호사들이 올해 수행한 형사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82건의 사례가 평가됐다.

주관식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 사례로는 ▷피해자에게 반복·야간 조사 요구 ▷피해자에게 연락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묻고 합의를 권유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피의자 측 2차 가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수사를 지연하다 피해자 합의 후 불송치로 종결하는 등 수사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수개월간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 진술을 배제한 채 피의자 진술에 치우쳐 판단한 사례도 지적됐다. 관련 공범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적 위주의 무리한 혐의 적용도 문제로 꼽혔다. 민·상법과 형법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도출한다거나,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입건을 회유했다는 식이다.

이밖에 수사관의 의도와 다른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인권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속한 조사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고압적·위압적 태도로 조사한 것도 평가에 제출됐다.

우수 사례로는 피해자 조사 절차를 충분하게 안내하고, 외부 연락 과정에서 신분 공개 여부와 사건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개인정보와 안전을 배려한 경우가 제시됐다. 소년사건 조사에서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건관계인의 변소를 충실히 청취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사례도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성실성·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융통성 등 7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63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과 표본 한계를 고려해 상·하위 순위는 산정하지 않고, 우수·하위 경찰관도 뽑지 않았다.

부산변호사회는 선정한 우수·문제사례를 부산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범적인 수사 태도를 공유하고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다. 또한 회원들의 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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