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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제신문DB |
- 당정, 특별법 신속 개정 뜻 모아
- 신공항 접근로 ‘한신 컨소’ 낙점
다음 달 초 가덕도신공항 부지 우선시공분 공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총사업비에 공사비 상승분을 꼭 반영한다는 확약을 해달라는 건설사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연내 착공마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상승분 반영 내용에 대한 문서화를 놓고 정부와 건설사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 측은 공사비 상승분을 보장받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나 문서 작성을 지속해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토부와 건설사 간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컨소시엄 참여사가 공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우건설은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컨소시엄에서 세부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지역사회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상호 협의 등이 완벽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우선시공분 착공은 다음 달 초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에 컨소시엄도 동의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세부 이견 조율”이라며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관련,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게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26일과 27일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강서구 대항동~송정동)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안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11월부터 1년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향후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착공 시점은 2028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의 전체 길이는 9.345km, 너비는 20m(4차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