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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로 할아버지 숨지게 한 대학생 손녀 징역 5년

존속 상해 치사죄 적용…“살해 고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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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노모(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에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해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조부의 유족이자 노 씨의 가족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노 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노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다투던 중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범행 이후 노 씨는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계속 들어와서 욕설하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때 우발적으로 행동을 멈추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갔다”고 했다.

피해자인 조부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을 공교롭게 칼이 뼈를 비해 흉곽을 관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대학 진학 이후 서울에 있는 조부모 집에서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조부모가 서로 다투거나 노 씨에게 폭언·폭력을 저지르는 등 갈등이 누적되며 노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최후진술에서 노 씨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결심 공판에서 노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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