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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조합장의 형사사건 처리 내역을 조합원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개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15일 같은 해 8월 31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조합장 B 씨의 사건상세정보 조회화면을 캡처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화면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B 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 처분일자와 구약식 청구금액 70만 원 등이 담겼다. 일부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내용과 송치일자도 포함됐다.
A 씨는 조합원 이익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성만 표시했더라도 사건번호·사건명과 이전 게시글을 통해 B 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