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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항모가 입항한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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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5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과 추가 사정, 일반이적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뿐 아니라 일반이적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군함과 항공모함 자체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한 원심 무죄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