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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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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도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