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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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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수가 총 3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가장 많았다.
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 수는 총 28개 금융회사 3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이었다. 이들 네 곳이 전체의 57.3%인 총 1990건을 차지한 셈이다.
그 뒤로는 기업은행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 241건, 하나은행 185건, iM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 수단인 차명계좌에 관한 국세청의 제보·적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차명계좌 신고 운영 시스템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년간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839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2568건,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988건, 2023년 1만2961건, 2024년 1만2769건, 지난해 1만739건 등 2022년을 정점으로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다.
차명계좌 신고 이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지난 7개년간 2만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과세 활용 건수 역시 2020년 6245건, 2021년 4456건, 2022년 4163건, 2023년 3519건, 2024년 2794건, 지난해 2698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관련 제보 건 중 확인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총 7488건으로, 포상 액수 합계는 74억8600만 원이었다. 차명계좌 제보 중 포상금까지 지급된 비중은 9.6%였다.
강 의원은 “국세청은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제보 때 차명계좌 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금융회사 현황을 따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 의원 자료상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금융회사 내역도 강 의원실 요구로 집계된 것이다.
강 의원은 “국민이 제보한 소중한 차명계좌 정보 관리는 물론 보유조차 하지 않으면서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 감소를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