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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해제되는 코로나 방역조치… 남은 조치는 언제쯤

1일부터 해외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4일부터 요양병원 등 대면 면회도 다시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조치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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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의 입국 1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속속 해제되고 있다. 남은 방역 조치 해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7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 직원이 대면 면회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국제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입국자 격리,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됐고, 이번에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가 해제됐다. 이로써 해외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다만 해외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였는데 이달 0.9%로 더 낮아졌고, 우세종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의 치명률이 낮은 점이 고려됐다. 방역당국은 향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면 다시 입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7월부터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이 시설의 방문객은 면회 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받으면 언제든지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이 시설의 입원·입소자도 그동안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출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자가 지난달 3015명이었는데 이달 1075명으로 감소했고, 이 시설의 4차 백신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아 방역조치 완화를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해제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방역당국 관계자가 참여한 당정협의회에서 언어발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가 방역조치 완화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고, 관련 지표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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