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색 표한 기재부 "고민하겠다"
-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조성 가닥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소요 재원과 보상 방식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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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손실 보상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깊이 고민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향해 정 총리가 ‘경고성’ 지시를 내리자 홍 부총리가 하루 만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의원 입법안과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당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안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지난 22일)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그만큼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크게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안(민병덕·강훈식 의원안) ▷보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세부 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동주·전용기 의원안)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상황 대처를 위한 유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일시적인 특별법보다 일반법을 통해 피해 보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다. 민주당이 발의한 4개 법안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추진 코로나 관련 법안 |
손실보상법 |
손실보상특별법 |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 받은 자영업자에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의 50~70% 보상 |
소상공인지원법 |
방역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 보상·임차료 별도 지원 |
이익공유제 |
상생협력촉진법 |
대기업·플랫폼 기업 등 이익공유 땐 행정·재정적 지원 |
사회연대기금법 |
발의 예정 |
정부 출연금·기업 자발적 기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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